간호사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 본 직후⋯병원에서 간호사 성폭행하려고 한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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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 본 직후⋯병원에서 간호사 성폭행하려고 한 고등학생

강정권 0   0
미성년자였지만 일반 형사재판으로⋯그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

법원, '소년범 감경' 적용해 집행유예⋯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면제

A군은 범행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인터넷으로 간호사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보고 나도 하고싶어서 접근한 것 같다."


망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A군. 거센 폭력도 휘둘렀다. B씨의 몸 위로 올라가 억압하고, 얼굴을 몇 번이나 주먹으로 내려쳤다. 피해자의 반항에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B씨는 이 사건으로 얼굴 부위 등에 상해를 입었다.


형법상 강간상해 혐의(제301조)로 재판에 넘겨진 A군. 그는 미성년자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일명 '소년보호 재판'으로, 범죄의 중한 정도에 따라 10가지 종류의 보호처분 중 한 가지를 받게 된다. 가장 무거운 처벌이 최대 소년원 송치 2년인데 전과가 전혀 남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은 그를 '일반 형사재판'을 받도록 기소했다.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이었다.

http://news.lawtalk.co.kr/article/4XGQ4U35Z4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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