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여도 '의사면허'는 그대로‥취소해도 3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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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여도 '의사면허'는 그대로‥취소해도 3년만

강정권 0   0

http://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3900_35744.html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어떤 범죄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의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멈추겠다고 반발했고, 정치권도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 법안 심사는 멈춰섰습니다.

[장제원/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2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이거는 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을 좀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료법은 면허취소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면허정지에 가깝습니다.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 이후 다시 의사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변호사나 회계사,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시험을 치르는 운전면허보다도 느슨한 겁니다.
현재, 진료 도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정지 기간은 단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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