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개인정보 무단 열람 공무원 2천 명 적발…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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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개인정보 무단 열람 공무원 2천 명 적발…처벌은?

강정권 0   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천 백만여 명,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3만 7천여 명입니다.

하지만 열람 제한 조치는 개인정보 주의 안내문이 전부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음성변조 : "접속 기록을 매일 확인해서 타당한 근거 없는 경우에 오남용 의심 사례로 분류를 해서 2주에 한 번씩 복지부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시스템을 무단 열람했다 적발된 공무원은 2천여 명.

보건복지부는 열람 내용과 횟수를 따져 69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는데 대부분 훈계나 주의로 끝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이 아닌 일에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naver.me/xjiq0ZHq

18년 기사인데 지금도 변한건 없어보임
본인은 자기것 열람 기록 항시 볼 수 있게 오픈해두면 공무원이 안볼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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