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운전한 여성 운전자에게 위협 운전한 50대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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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 운전한 여성 운전자에게 위협 운전한 50대에 벌금

강정권 0   0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여성 운전자 B씨가 자신의 앞에서 느린 속도로 차를 운전하는 데 화가 나 전조등을 여러 차례 깜빡이고, 끼어들기와 급정거 등을 반복하며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재형 기자(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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