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식 안 한' 환자, 프로포폴 맞고 사망…투약한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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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식 안 한' 환자, 프로포폴 맞고 사망…투약한 의사 벌금형

강정권 0   0
http://n.news.naver.com/article/055/0001007233?sid=102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 전문의 A 씨(58)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6월 27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병원에서 무릎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60대 환자 B 씨에게 인대 기능 회복을 위한 '프롤로 주사 시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시술을 위해 B 씨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총 12㎖를 투여했는데, 앞서 B 씨가 6시간 이상 금식했는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B 씨에게 "밥 한 숟가락 겨우 넘기고 왔다"는 말을 들은 간호조무사는 A 씨에게 B 씨가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시술 중 기도 폐쇄, 호흡 정지,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제세동기, 안면 마스크, 산소투여 장비 등을 준비하지 않은 채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한 달 전 A 씨 병원에서 한 혈액검사에서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프로포폴 투여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환자였습니다.

이후 프로포폴을 맞은 B 씨가 시술 시작 50분 만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구토를 시작했고, A 씨는 이물질을 빨아들이는 의료기구를 이용해 토사물을 빼냈습니다.

그런데도 B 씨가 호흡하지 못하자 응급 처치를 위해 기도 내 삽관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 B 씨는 응급실에 옮겨졌으나 2시간도 안 돼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업무상과실치사는 인정했지만, A 씨가 저지른 부주의보다는 과거 두 차례 프롤로 주사 시술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금식하지 않은 B 씨의 부주의가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원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시술을 오전 11시로 앞당겨 받게 됐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식시간 준수 여부를 더 확실히 확인해야 했다"며 "프로포폴 투여 및 프롤로 주사 시술을 세 번째 받는 B 씨가 금식하지 않은 게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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