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교사가 女 불법촬영→지인들에 퍼트려…집행유예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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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교사가 女 불법촬영→지인들에 퍼트려…집행유예 이유는

강정권 0   0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지영)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재범 예방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 등과 신체적 접촉을 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뒤 지인들에게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성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에게서 불법 촬영물을 받은 사람은 학원 원장 B씨(33) 등 3명이다.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공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불법 촬영·반포 범죄의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대부분이 A씨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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