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카이스트 교수 유죄 확정... 학교는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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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카이스트 교수 유죄 확정... 학교는 해임

강정권 0   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3660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은 카이스트(KAIST) 조교수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7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벌금 3000만 원, 성구매 재범방지교육 40시간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국에서 유학한 후 2018년 8월에 카이스트 조교수로 임용된 A교수는 2018년 9월 당시 17세이던 B씨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났다. 이후 2019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를 인정하면서도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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