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 사고 조작' 유튜버 재판 결과 명예훼손·업무방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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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 사고 조작' 유튜버 재판 결과 명예훼손·업무방해 '유죄'

강정권 0   0
한때 13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으나, '조작방송'으로 활동을 중단한 유튜버 송대익(29). 송씨는 지난 2020년 6월 "한 피자·치킨 프랜차이즈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배달원이 빼돌렸다", "매장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지만, 거짓말로 밝혀졌다.

(중략)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일 송대익과 그 공범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송대익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범 A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송대익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A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어 형량을 달리 선고한 이유에 대해 "송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A씨는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검사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http://lawtalknews.co.kr/article/4X9743AR5W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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