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5억 횡령한 계양전기 직원 구속 "도망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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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5억 횡령한 계양전기 직원 구속 "도망할 염려"

강정권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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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30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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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16년부터 약 6년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가 횡령한 추정 금액은 245억 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 원)의 12.7%에 해당된다.

계양전기의 주식매매는 즉시 중지됐다. 계양전기의 시가총액은 15일 종가기준 1169억 원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779위다.


http://news.v.daum.net/v/2022021908280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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