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 사고 시 1인당 최대 1500만원 의료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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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동자 사고 시 1인당 최대 1500만원 의료 생계비 지원

강정권 0   0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음식 배달 중 사고를 당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배달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1500만원의 의료비와 생계비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3일 배달의민족 운영업체인 ㈜우아한형제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단법인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업무상 사고를 당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인 배달 노동자 등에게 산재보험을 통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에 더해 추가로 지원에 나선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로 승인됐다 해도 산재 보상에서 받는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 부담금 일부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산재 보상을 받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원 기금은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이 사재 20억원을 기부해 조성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기금 운영 지원과 배달 노동자 대상 홍보를 진행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금의 관리와 배분을 맡을 예정이다.

http://naver.me/GHE14h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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