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사실이라도 전파 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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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 사실이라도 전파 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 안 돼”

강정권 0   0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피해자를 잘 알고 있었고,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6년 1∼2월 옛 연인이 과거 다른 남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옛 연인의 친구들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생략)

http://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1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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