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균·방취’ 상쾌한 착용감 내세우던 유니클로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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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균·방취’ 상쾌한 착용감 내세우던 유니클로의 배신

강정권 0   0
유니클로가 거짓·과장 광고로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코리아가 기능성 의류를 SNS나 판촉물에서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FRL코리아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SNS나 판촉물, 홈페이지 등에서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등 유니클로 제품에 항균·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항균 성능이 나타나야 하는데, FRL코리아는 두 가지 시험균주에 대해 항균성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일본 전문 시험기관에서 9차례의 관련 시험이 진행됐고, 상당수 시료에서 정균 감소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폐렴균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셈입니다.

공정위는 이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유사한 제품도 비슷한 항균성을 가지며, 세탁 후에도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고기능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민아 na1829mn@naver.com

http://naver.me/FKxipe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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