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0대만 맞자"… 가정폭력 경찰에 알린 지적장애 아내 폭행한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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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0대만 맞자"… 가정폭력 경찰에 알린 지적장애 아내 폭행한 20대男

강정권 0   0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한 차량에서 아내 B씨(22)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에도 아내를 폭행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http://n.news.naver.com/article/277/000504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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