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아내' 선처로 풀려난 폭력남, 석방 38일만에 아내 살해

홈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착한 아내' 선처로 풀려난 폭력남, 석방 38일만에 아내 살해

강정권 0   0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가정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38일 만에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 범행은 A씨가 같은 해 9월28일 B씨를 폭행·협박한 죄로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38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http://news.v.daum.net/v/20220217113436560

0 Comments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