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차림으로 40대 여성 집 앞서 신음한 60대 男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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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차림으로 40대 여성 집 앞서 신음한 60대 男 징역형 선고

강정권 0   0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4시경에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이웃사촌이던 여성 B씨(4)의 현관 앞에서 속옷만 입은 채 신음소리를 내고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 B씨의 이웃집으로 이사온 뒤, B씨가 복도 창문을 열어두어 춥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14일 이후 나흘 뒤인 18일, 19일, 20일 3일 연속으로 B씨의 현관문을 거세게 두드렸고, 집 밖으로 나오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A씨는 B씨 집 앞 난동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 경찰관들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며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양형 이유로 설명해 최종 판시했습니다.

http://naver.me/FErz50z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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