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 직장 찾아가 난동 부린 20대 남성,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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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직장 찾아가 난동 부린 20대 남성, 징역 6개월

강정권 0   0
http://www.ifm.kr/news/328169


A씨는 지난해 10월 19살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가 근무하는 인천 한 의류 매장을 찾아가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너에게 쓴 돈이 아깝다"며 B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아냈으나, 돌아가지 않고 B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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