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학대도 모자라 아이에게 친구까지 때리게 했던 어린이집 교사·원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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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학대도 모자라 아이에게 친구까지 때리게 했던 어린이집 교사·원장 실형

강정권 0   0

2년전 아이들 식판을 빼앗고, 발로 몸통을 차고, 넘어진 아이를 질질 끌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를 때리게 시키는 등 전례없는 학대를 한 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이 무더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41)씨와 B(25)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상습적인 아동학대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 보육교사 5명 중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8)씨에게는 징역 2년을, D(43)씨와 E(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같은 어린이집 교사 F(25)·G(25)·H(2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I(56)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J(6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이들 10명에게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교육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B·C·D·E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육 대상인 장애아동 등 원아 10여 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교사 5명이 학대한 건수만 310여 건에 이르며, 교사 1명당 적게는 37건에서 많게는 92건의 학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씨 등 다른 교사 4명은 원아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를 가했지만, 상습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원장 J씨는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하지 않고, 피해 아동 학부모 측의 피해 사실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더 기막힌 것은 해당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에서 최고점인 A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피해아동들은 1~6세 사이로 일부 아동은 장애까지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대할 때 놀랄 만큼 거칠었다”며 “나이가 어릴수록 훈육이 아닌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들은 오히려 나이가 어리고,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더 많은 학대 행위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 한사람도 학대 행위를 말리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news.v.daum.net/v/2022021614310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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