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친 성폭행·불법촬영한 30대 남성… 1심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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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친 성폭행·불법촬영한 30대 남성… 1심 징역 2년6개월

강정권 0   0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785322?sid=102



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36·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지만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을 들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2월15일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와 지인 등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밤 9시쯤 A씨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현관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김씨가 직접 A씨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후 2월16일 김씨는 A씨에게 술 마시고 토한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2월18일 김씨에게 휴대폰을 보자고 한 뒤 사진첩에서 김씨가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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