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비극 선택한 엄마 '사면'..법무부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감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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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비극 선택한 엄마 '사면'..법무부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감내해"

강정권 0   0
20년 넘게 조현병을 앓던 딸을 돌보다 병세가 악화하자 살해라는 비극적인 결정을 한 60대 여성이 사면됐다.

그는 24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속적인 고통에 따른 우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류돼 사면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직장생활을 하던 1997년 당시 중학생이던 딸 B씨가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진단을 받자 일을 관두고 B씨를 보살폈다.

A씨는 B씨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통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 지난해까지 무려 23년간이나 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같은 정성에도 B씨의 예후는 나아지지 않았다. 되레 악화해 A씨의 어깨를 더 강하게 짓눌렀다.

B씨는 (사건 당시 36세쯤) 약 먹는 것을 거부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자주 피우는 등 병세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큰 고통과 좌절감을 느낀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시간대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B씨를 살해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http://news.v.daum.net/v/2021122414522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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