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에 성적 학대·가혹행위 20대 남녀 징역 25년 선고

홈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동창생에 성적 학대·가혹행위 20대 남녀 징역 25년 선고

강정권 0   0

교 동창이자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 행위 끝에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동거남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26일) 성매매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여성 A 씨와 동거남 27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B 씨는 A 씨와 동거를 하며 함께 범행하고도 사건 초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척 행동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구인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하면서 2천 차례 넘게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후략)



여자는 그렇다치고.. 남자도 공범인데 8년? 

0 Comments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