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무원 불법사찰한 경기도지사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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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무원 불법사찰한 경기도지사 이재명

강정권 0   0

남양주시 '집사부일체 이재명편'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daum.net)

경기 남양주시가 오는 26일 방영 예정인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편’ 방송 내용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해당 내용의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계곡·하천 정비사업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핵심 사업으로, 수십 년간 하천과 계곡을 점유하고 있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 휴식공간으로 만들었다. 이 같은 성과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시민들이 크게 호응하는 등 다른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 알려진바 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는 이를 벤치마킹해 도내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며 이재명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하면서 남양주시와 갈등을 빚어왔다”며 “경기도의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양주시 직원들을 경기도 감사관이 불법사찰하고 행정감사를 빙자해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한 바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지사와 감사관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지사쯤 되면 불법 사찰도 할 수 있구나 이걸 몰랐네??

파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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