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에 과징금 9억 원 부과 및 고발, 연비·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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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에 과징금 9억 원 부과 및 고발, 연비·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 제재

권경욱 기자 0   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닛산 주식회사(이하 한국닛산) 및 그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이하 닛산본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는 자사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차량의 연비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6억 8,600만 원, 배출가스 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2억 1,4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단, 닛산본사의 경우 이 사건 환경 기준 충족 표시 광고 행위는 한국닛산과 공동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2억 1,400만 원은 두 법인에 연대하여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차량의 성능,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 수준 표시·광고의 거짓·과장성을 적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 ․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 ․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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