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 확정, 2019년 9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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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욱 기자 0   0

국토교통부는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2,200만 개)이 한계에 이름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앞자리 숫자 추가 방식으로 새로운 등록번호체계(’18. 8. 27. 국토부 고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에 적용한다.




번호판을 더욱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 외에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디자인해 국민의견 수렴(3~4월), 공청회(5월), 전문가 자문(7~8월) 및 학계·업계·시민 대상 의견 수렴(10월), 국민 선호도조사(11~12월) 등을 거쳐 현행 서체에 홀로그램이 들어간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18년 4월 갤럽 조사에서 국민들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근소하게 선호(53%)했으며, 우리나라(전기자동차)와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 국민 선호도조사는 1차 11월 19일~12월 2일 국토부 누리집, 42,016명 참여, 2차 12월 7일~12월 11일 갤럽 조사, 표본 1천 명이 참여했다.



 

한편 신규 번호판은 2019년 9월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들이 희망에 따라 페인트식 번호판과 태극문양 디자인이 삽입된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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