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국토부, 토요타·포드·벤츠·FCA·BMW 등 총 29개 차종 5137대 대상 리콜실시
국토교통부가 토요타·포드·벤츠·FCA·BMW 등5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9개 차종 51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짚랭글러 등 2개 차종 2076대는 에어백(다카타)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C 200 등 17개 차종 1457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795대는 연료탱크 내 부품(압력제어밸브) 결함으로 연료가 남아 있더라도 정상적인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결함내용을 수리하면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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