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정된 도로교통법 9월 28일부터 시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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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경찰청 개정된 도로교통법 9월 28일부터 시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포함

권경욱 기자 1   0

경찰청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5가지 주요내용이 포함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진행된다. 안전띠를 제공하는 승용차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를 제공하지 않는 버스 등에서는 예외로 한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도 적용된다. 음주운전 시 범칙금은 3만원이며 음주측정 불응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도 의무화 된다. 자전거 헬멧이나 무릎 및 손목 보호대 등을 착용하고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도 지켜야 한다. 경사지에서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사이드 브레이크 이용, 부목이나 돌 등을 이용해 미끄럼 방지 조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이 되었는지 체크해 해외 여행이나 비즈니스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는 6.9%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한 후,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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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12 마린 2018.09.28 22:32  
이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군요 안전띠 착용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사고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니 착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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