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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은 통신·데이터 감청과 무관, 아동음란물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접속차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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