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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26일~9월 4일)했다.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제조·유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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