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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장 개봉시 반품불가 스티커 위법,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에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델키] 가정용 튀김기 DKB-112)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
권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