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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2월 15일 시행,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 제정된 서울시부터 시행
환경부는 2월 15일(금)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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