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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 및 열차 지연 보상기준 강화·출발 후 환불 기준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는스마트폰과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의 보상기준 강화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4개 항목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우선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한다.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이에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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