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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
국세청은 2019년 1월 1일(화)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유흥·단란주점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된다.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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