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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골프연습장 운영업 및 악기 소매업 등 5개 업종 추가
국세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고 밝혔다.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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