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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마련 12월 4일부터 시행, 내달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및 시공과정 촬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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