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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10월 18일부터 시행, 갑의 횡포 및 고객응대 근로자 고객 폭언 등 법적 보호
고용노동부가 10월 18일(목)부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여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상무 사건,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린 백화점 모녀 사건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이에 고객을 주로 상대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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