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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3월 20일부터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되어 다문화 가정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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