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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 채권자 제공 줄이고 사생활 침해 해소 등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 추진
행정안전부가 채권·채무관계 초본 발급으로 생계형 서민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줄이고, 등·초본에 계모(부)가 표시 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불편를 해소하는 등 주민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을 추진한다.우선 채권·채무관계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초과할 때 채권자(제3자)는 채무자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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