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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세 신고 제로페이로, 제로페이 매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적용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은 제로페이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 카드 영수증 등이었다.제로페이는 공제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으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항목이 추가되어 제로페이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권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