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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뇌사 판정받았는데'..'연명치료 중단'으로 형량 늘었다며 의사 고소한 60대
파이낸셜뉴스] 지인의 목을 졸라 죽음에 이르게 한 60대가 병원의 잘못된 연명의료중단 결정으로 피해자가 사망해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며 병원 의사 3명을 고소했다. 4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해당 병원 의사들에 대해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60대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경남 함안군의 한 주택에서 지인 B씨(60대)와 말…
강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