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frame.co.kr
서울시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등급 노후차량 40만대 운행제한 및 과태료 10만원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19년 1월 3일(목)자로 공포하고 2월 15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관리를 해왔는데 전국 최초인 이번 조례 재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미세먼지 조례는 지난해 김태수…
델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