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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민원센터 이관,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고 관련 민원서비스 빠르고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여 왔던 사업용 자동차 공제(운수사업자 보험,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차량 보유자와 달리 운수사업자에게 책임한도가 없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토록 하여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토록 하고 있음) 민원센터를 12월 1일자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소재지 서울 당산, 이하 진흥원)으로 이관하였다고 밝혔다.자동차 공제 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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