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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도입,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17. 10. 24. 공포, ’19. 1. 1.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한국형 레몬법은법학,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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