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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유효 폭 최소 기준 1.5m로 확대
국토교통부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되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2004년 제정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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