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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 주차장법(하준이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 및 안내표지 등 안전설비 의무 설치
국토교통부는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는 ‘19.12.24일 국회에서 개정·공포(시행일 ’20.6.25.)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며 이번 …
권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