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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일 00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승용차 1종 차량 기준 4900원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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