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과징금 3129억원 국고로…가입자 위한 사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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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종오 의원, 이통사 과징금 부과현황에서 밝혀
SKT 1829억원, KT 711억원, LG유플러스 588억원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원에 납부한 과징금이 정부 수입으로 편성될뿐 정작 피해를 입은 이동통신 가입자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18일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이동통신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현황’을 보면,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가 출범한 201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2회에 걸쳐 3129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들이 납부한 과징금은 이통사들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동통신 가입자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국세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편성된다.

사업자별로는 에스케이텔레콤(SKT)이 13회에 걸쳐 가장 많은 1829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했고, 케이티(KT)는 14회에 걸쳐 711억원, 엘지유플러스(LGU+)는 15회에 걸쳐 588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에게 허위과장광고, 이동전화의 외국인명의 도용 개통,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지급, 약정할인(요금 20% 할인) 가입 거부 유도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의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윤종오 의원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도 이통사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징금 수준을 높여 이동통신사가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통사들이 납부한 과징금은 통신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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