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선탑재 금지' 전기통신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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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09.07.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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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스마트폰에 필수적이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앱의 선탑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앱의 과도한 접근 권한 실태를 정부가 사후에 심사하고 시정할 수 있게끔 했다.

선탑재 앱과 관련한 논란은 지난달 출시된 갤럭시노트7의 자동 설치 앱에 '정부 3.0 서비스 알리미' 앱이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삼성전자와 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스마트폰 초기화 과정에서 앱의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 3.0 앱에 연결된 각종 앱이 평균 10개에 달하는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스마트폰 앱의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신경민 의원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해지기 쉬운 가이드라인 대신 관련 내용을 법제화해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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