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 2·3G 고객에 수년간 5조2천억 부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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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09.26. 오후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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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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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장부 가치 0원 된 낡은 2·3G 설비 비용 명목"

가입자당 월 2천원씩 청구한 셈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국내 3대 이동통신사가 회계 장부상 가치가 '0원'인 낡은 통신설비의 사용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해 수조원대의 수익을 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국민의당) 의원은 이통3사가 '내용연수'를 넘긴 2G·3G(2세대·3세대) 설비 비용을 기본료 형태로 받아 작년까지 5조2천842억원의 초과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26일 밝혔다.

내용연수란 미래창조과학부의 행정규칙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라 낡은 통신설비가 장부상 가치가 0원이 되는 기한으로, 설치 후 8년이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이통3사의 2G 설비는 2004∼2005년 내용연수를 넘겨 명목상 가치가 없는 상태이며 3G 설비는 작년 3월 기한이 종료됐다.

이통3사가 2·3G 사용자에게 내용연수 종료 후 얼마나 많은 설비 부담료를 걷어왔는지는 명확히 공개된 바가 없다. 이통사가 사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 의원실은 이통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2·3G 설비 부담료인 '회선 기본료'(1인당 월 2천원)를 토대로 수치를 계산했다.

즉 내용연수를 넘긴 시점 이후부터 작년까지 이통3사의 2·3G 가입자 숫자에다 월 2천 원씩을 곱해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이 방식으로 계산하니 SK텔레콤이 2조8천933억여원의 설비 부담료를 걷은 것으로 추산됐고 KT가 8천689억여원, LG유플러스가 1조5천219억여원의 추가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고 오 의원실은 전했다.

오 의원은 "내용연수가 끝난 망 설비에 관한 요금은 없어져야 옳고 이통사는 소비자에게 해당 매출을 돌려줘야 한다"며 "환원 방법은 기본료 인하나 차상위계층·청년 구직자 지원 등을 검토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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