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울리는 `계정거래` 여전히 성행… 개인정보 도용·사기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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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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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 등에

ㄱㅈㄱㄹ·ㄱㅈㅍ 등 은어 동원

적발해도 계정 삭제조치가 전부

정부·업계 '관리 사각지대' 지적

매매 제재 법적 근거 신설 주장도




정부가 게임 계정 거래를 금지하도록 권고한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계정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금전적 사기, 개인정보 도용 등 2차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0년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에 게임 계정거래를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19일 게임 관련 온라인게임 커뮤니티 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등에는 게임 계정 매매를 뜻하는 ㄱㅈㄱㄹ, ㄱㅈㅍ, ㄱㅈㅍㅁ 등의 은어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ㄱㅈㄱㄹ'은 '계정 거래'를, 'ㄱㅈㅍ'은 '계정 팜'을, 'ㄱㅈㅍㅁ'는 '계정 판매'를 의미한다. 계정 거래에는 이멜디, 노멜디 등 의미를 추정하기 어려운 은어들도 동원되고 있다. 매매자들은 거래하려는 계정을 가치에 따라 이 같은 은어로 분류해 부르고 있다.

최근 아이템 매니아에서 게임 계정을 판매한 A씨는 "게임 계정을 60만원에 판매한다고 올리자마자 1분 만에 10명한테서 메시지가 왔다"며 "보유 캐릭터와 아이템에 따라 그 값이 천차만별이다. 출시된 지 몇 년 지난 게임도 이용자 수에 따라 활발하게 계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게임 계정 거래는 개인 간 동의하에 이뤄진다는 이유로, 위법 사항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게임 관련 민원 신고 창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관련 신고를 접수 받지 않고 있으며, 관련 피해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게임물관리위 관계자는 "우리 위원회는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법으로 간주하는 사안을 소관하고 있다"며 "계정 거래 등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계정 거래는 개인 동의 아래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고 확률도 극히 낮다"고 덧붙였다.

게임업계도 서비스 약관에 '계정정보를 제 3자에게 이용 승낙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해 자사 게임 내에서 일어나는 계정 거래와 관련한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

다만, 게임사는 자율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계정 매매자의 계정을 삭제·정지·압류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계정 매매자에 가할 수 있는 불이익은 이것이 전부다.

특히 이러한 계정 거래는 게임 자체의 이미지를 부도덕한 행위를 유발하는 콘텐츠로 추락시키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며 경험치 및 레벨 등을 높여온 대다수 이용자 이탈을 야기하는 등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정부, 업계의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계정 매매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게임법 내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피해 현황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계정 매매 이슈는 2010년 초 크게 이슈가 됐지만, 지금은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관심이 사그라진 상태"라며 "그러는 동안,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여러 이용자가 계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게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게임법 내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연·정채희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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