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은 통신·데이터 감청과 무관, 아동음란물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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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 방통위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은 통신·데이터 감청과 무관, 아동음란물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접속차단

권경욱 기자 0   0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청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는 이에 대해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이 아닌 아동음란물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접속차단이라고 전했다.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은 아동청소년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 불법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사이트에 대해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9금 등급을 부여받는 등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참고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음란물 유포죄는 형법 제24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정보의 유통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영역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법정보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심의규정 등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여야 추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방식은 감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이란 암호화되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가 방심위에서 심의·의결 한 해외 불법사이트(예시, www.sex.com)일 경우 통신사업자가 스팸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


접속차단 결정은 정부개입이 아닌 현행법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의 대상이 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하여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설치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해외 불법사이트는 ISP사업자(통신사업자)가 직접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은 통신·데이터 감청과 무관하는 반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넷 검열이라는 주장과 감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해외 불법사이트 https 차단 반대에 대한 2월 11일(월) 등록된 청원은 참여인원 20만 명 이상(201,795명)을 넘어서 청와대의 답변을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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