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소비자원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서비스 · 상품 신중히 선택하고 배상 요구를 위해 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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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 공정위와 소비자원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서비스 · 상품 신중히 선택하고 배상 요구를 위해 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관

권경욱 기자 0   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는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2019년 1,481건이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 지연 · 취소 및 위탁 수하물 분실· 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 파손, 배송 지연 ▲(상품권) 유효 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품목별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항공기 운항이 지연 ·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 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또 상품권의 유효 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 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 사항으로는 서비스 ·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 조건, 상품 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를 위하여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유의사항, 위탁 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 정보를 확인한다. 초특가 운임 등 할인 항공권은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출국일 전에 항공 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한다.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하여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하며, 항공편 탑승일의 일정은 여유 있게 정한다.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한다.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 수하물로 의뢰하지 말고 직접 소지한다.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배송 물품 분실 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 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 조건 등의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 약관이 표준 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 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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